제1차 본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강원도 홍천군의회는 11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1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8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41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조례안 및 2023년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을 의결했다.
오전 10시 3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재 의원, 간사위원 최이경 의원)를 열고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 홍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 홍천군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천군수가 제출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이어 12시 20분에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열고 최이경 부의장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3년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위하여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계획의 건을 의결했다.
12일부터 17일까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2억 원 이상 공정률 50% 이상인 20개 대상사업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