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정선봉양LH'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
정선군, '정선봉양LH'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
  • 백남철 기자
  • 승인 2023.04.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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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보건소, 금연아파트 포스터 (사진=정선군)
정선군보건소, 금연아파트 포스터 (사진=정선군)

강원 정선군은 25일 ‘정선봉양LH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 금연구역 제도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세대주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정선봉양LH아파트는 지난 3월부터 입주민 264세대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제출받은 결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정선군보건소는 정선군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오는 10월25일까지 현수막과 아파트 방송 등을 통해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역구역 지정은 간접흡연 예방과 이를 통해 입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흡연율 감소 및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금연아파트 지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ina76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