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3년 상반기 농업기금 4월부터 대출 시행
진주시, 2023년 상반기 농업기금 4월부터 대출 시행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3.03.3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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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 저금리로 184농가에 83억 원 융자 지원
진주시청사 전경/ 진주시
진주시청사 전경/ 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영농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 지원을 위하여 올해 상반기 184농가에 83억 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4월부터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지난 1월27일부터 2월17일까지 융자 신청을 접수받아 진주시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상반기 농업기금 접수 결과 전년대비 294농가 184억2900만 원 증가한 417농가 262억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당초 사업비 70억 원에서 13억 원을 증액한 83억 원을 184농가에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기금 대출은 농협은행 진주시지부를 통해 시행한다. 4월4일부터 25일까지 읍면동 권역별로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현장 대출 신청을 접수받아 운영자금은 6월까지, 시설자금은 11월까지 대출을 실시한다.

진주시 농업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지원한다. 운영자금의 경우 5000만 원 한도에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시설자금은 1억 원 한도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다.

운영자금은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구입비와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이며 시설자금은 농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이다. 다만,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2022년까지 2516농가에 대해 760억 원의 농업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자재와 생산비 등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운 시기에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 지원으로 농가의 부담 경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주시 농업기금 대출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kyh70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