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지난 15일 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열린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 2023년 함양군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 수립 등 2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종사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7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했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도 군수가 책임주체가 돼서 산업재해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업업무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진병영 군수는 “현업 종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각 부서에서는 소속된 현업 종사자들이 일하는 현장의 문제점을 잘 살피고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올해도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밀착관리를 통해 안전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