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는 올해도 도내에서 유일하게 정부 지원 기준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난임 가정까지 대상을 확대해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형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따라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정부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또는 본인부담금 전액,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정부나 자체 사업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 해 시술별 최대 횟수, 최대 금액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험관 시술인 체외수정은 신선배아의 경우 1~9회까지 횟수별로 시술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의 경우 1~7회까지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인공수정의 경우는 1~5회까지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정부 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정부사업 대상자일 경우 정부 24를 통해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전라북도 시책으로‘전북형 난임 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도 병행해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시술 별 건강보험 적용 최대 지원 횟수를 초과한 가정에 최대 2회까지 시술비를 추가 지원한다.
1년 이상 전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가능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연령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대상이 확대된 익산시, 정부 지원과 시술 횟수를 추가 지원하는 전북도 사업까지 더해져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진윤 보건소장은“우리 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한방과 양방 시술을 동시에 지원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