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17일부터 11월7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다. 2020년 코로나19로 정기검사가 면제돼 4년 만에 재개됐다.
정기검사 대상은 귀금속점이나 정육점, 대형유통업, 쌀집, 식당 등에서 상거래·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가정용·교육용·참조용 등의 저울이나 판매를 위해 전시된 저울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9월 한달 간 저울 검사대상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정기검사 대상이 된 850개 저울·639곳 점포에 대한 사전안내를 마쳤다.
구 관계자는 “사전안내를 받지 않았어도 상거래용으로 저울을 사용할 시 정기검사 대상”이라면서 “대상자는 정기검사 일정을 참고해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고 했다.
구는 17일 후암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동별 순회하며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지정 날짜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간 내 다른 동 주민센터에서 검사 가능하다.
합격판정을 받은 저울은 합격필증이 부착되고, 불합격 저울은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과 동시에 사용이 금지된다. 불합격 저울은 수리 후 재검사를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기간 내 검사를 받아 공정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대상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