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검찰, 이번주 '검수완박‘ 법안 통과 저지 총력
벼랑 끝 검찰, 이번주 '검수완박‘ 법안 통과 저지 총력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4.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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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18일 법사위 출석… 19년만에 평검사회의 열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가 임박해오면서 벼랑 끝에 몰린 검찰이 이번 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공세에 나선다.

민주당은 15일 소속 의원 172명의 이름을 모두 담아 검수완박을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안정안 등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6대 범죄’ 한정에서 더 나아가 검찰 수사권을 아예 뺏는 게 주 내용이다.

이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검사와 수사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곤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없다.

검사는 수사권을 잃고 경찰이 써준 영장을 청구하는 일을 하게 된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못 하고 기록만으로 기소·재판만 해야 한다.

무장해제 상태로 경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기소 도장만 찍고 기소한 사건에 관해 공소 유지만 맡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하나로 이를 추진했으나 검찰은 “수사권은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다. 검수완박은 검찰을 아예 없애자는 것이다.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전원 발의, 5월3일 국무회의 공포를 목표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민주당의 일정대로라면 검찰은 이번 주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마지막 시기다.

전국 검사들은 일찌감치 검수완박 반대에 목소리를 높인 상태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직을 걸며 법안 처리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러설 곳이 없는 검찰은 이번 주 다시 법안 반대 입장을 낸다.

법사위는 18일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박주민·국민의힘 유상범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한다. 김 총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통과 반대 의견을 다시 밝힌다.

19일에는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 참여하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대검 별관에서 열린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이 12일 검찰 내부망에 논의를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토론할 예정이다.

평검사회의는 2003년 3월 검찰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안 등을 주제로 처음 열린 뒤 지금까지 6번 개최됐다. 가장 최근에 열린 평검사회의는 2020년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한 때다.

현직 검사들도 검수완박 저지 의지를 ‘사의’로 표하고 있다. 13일 이복현(50·30기) 서울북부지검 형사부장이 사의했고, 14일에는 김수현(52·30기)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이 “검찰이 더는 검찰이 아니게 돼가는 상황에서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끼며 유일한 저항의 방법으로 사직을 선택했다”며 사의를 밝혔다.

16일에는 김정환(47·33기)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이 검찰 내부장 ‘이프로세스’를 통해 사직 인사 글을 올렸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가 민주 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라는 법안은 법조인 20년을 살아오며 처음 들어보는 희한한 말이다. 검수완박이 필요한 이유와 국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며 검찰 구성원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도 형사사법의 근간이 불순한 의도 때문에 망가진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