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과 관련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발하면서 최종 결론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끝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당시 회의에는 심우정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와 즉시항고 포기가 타당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고, 이 같은 의견을 특수본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가 곧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검찰 특수본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결정이 되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최종 결론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르면 이날 중 검토를 거쳐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면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의 석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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