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브로커 근절에 나선다.
중기부는 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구성된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의 킥오프 회의를 진행, 브로커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브로커는 정책금융 신청 등과 관련해 허위 신청 서류 작성 지원·유도, 정책금융기관 사칭 등 부당행위를 한 개인 또는 업체를 의미한다. 중기부는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및 언론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중기부는 중기부 소관 법률 개정을 통해 브로커 대응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3자 부당개입 행위(브로커)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한 금지 의무의 명문화를 검토한다. 이후 정책금융기관이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에 브로커 제재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브로커 대응을 위한 대내외 협업을 확대·강화한다. 중기부는 오는 3월부터 중기부-경찰청 실무협의체를 신설해 브로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브로커 의심업체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이 자체 점검 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청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신속 수사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브로커 포털광고 차단을 위해 포털사와 협업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전담팀이 정부기관 사칭 등 불법이 의심되는 인터넷 광고를 신고하면 포털사가 이를 검토해 시정 조치를 취한다. 또 포털을 통해 중진공, 소진공의 정책자금 공식 누리집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빅데이터 기반의 브로커 적발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자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소진공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 등을 신설해 정책자금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오는 4월부터 민간 금융기관(국민은행)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소진공 대리대출에 대한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에 출범한 협의회를 통해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등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