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끌어내라는 대상이 의원이 아닌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인 '요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정확하게 의원이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그 당시 의사당 안 사람들 빨리 데리고 나와오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끌어내라'는 대상이 국회의원들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은 "그때 상황이 707특수임무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면서 "그 당시에는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문을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나'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이야기는 누구한테 들었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질문에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도끼로 문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서는 "도끼 (언급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곽 전 사령관은 "당시 계엄 선포 상황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지금도 변함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초기 투입 명령을 수행할 때부터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앞서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은 신문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실탄을 챙겼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지휘한 인물이다.
김 단장은 대원들이 1인당 10발씩 챙긴 공포탄에 대해서는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서 "실탄으로 무장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실탄은 예비용으로 가져가 별도로 보관했다"고 발언했다.
또한 출동 당시 가져간 케이블타이는 문을 봉쇄하려던 것이고 대인 용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케이블타이를) 대테러부대기 때문에 (휴대한다)"며 "확보 후 문을 봉쇄하기 위함이며 사람 대상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한 김 단장은 당일 국회에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이 통화에서)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식으로 사정하는 느낌이었다"며 "150명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고 '안 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며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들어간게 본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확보라는게 국회의원 출입 완전히 차단한다 이런 개념은 없지 않나"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국회 본관에 진입한 뒤 이동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만났고, 그냥 지나쳤다"고도 했다.
"의원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가 없어서 지나친 건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