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마은혁 여야 합의하면 임명… '쪽지' 덮었다"
최상목 "마은혁 여야 합의하면 임명… '쪽지' 덮었다"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5.02.06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쪽지' 내용 알지 못한다"
한덕수 "국무위원 전부 반대"… 김용현 등에 동행명령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앞줄 왼쪽부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앞줄 왼쪽부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가 합의 하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이해하는가'라는 질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최 대행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건넨 쪽지에 적힌 '비상입법기구'가 위헌적 기구냐는 질의에는 "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제 얼굴을 보더니 참고하라는 식으로 옆의 누군가가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다"며 "당시는 계엄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초현실적 상황이었고, 저는 외환시장을 지켜보느라 경황이 없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튿날 새벽 계엄에 대한 문건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차관보와 함께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놓자'고 말했다"고 했다.

앞서 최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할 것', '국회관련 보조금·지원금 차단' 등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대행은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데 동의하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도 반대했다"고 말했다.

함께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선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에 찬성했다는 김 전 국방장관 주장에는 "11명 참석자 전부 다 계엄에 반대하고 걱정했고, 찬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면서 3권분립이 근간인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했다는, 헌법수호자이자 국정 최고책임자 윤 대통령의 인식이 계엄 조치 발동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 조치를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계엄령 선포에도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mjkim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