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올해 11조원 공급…역대 최대
정책서민금융 올해 11조원 공급…역대 최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5.01.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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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서민금융협의회'
과중채무자 채무조정 강화…민생범죄 엄정 대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11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과중채무자 대상 채무조정도 강화하고 취약차주 부채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협의회는 서민금융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서민금융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포용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내수경제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 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과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 △복합지원 강화 △민생침해 금융범죄 엄정 대응 등 ‘4대 서민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전년도 10조원 수준에서 올해 11조원 수준으로 확대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공급 잠정액은 10조7500억원으로, 상품별로 공급 상황에 따라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2022년 9조7000억원에서 2023년 10조6000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0조4000억원으로 소폭 줄었는데, 이를 올해 다시 늘린다는 계획이다.

과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 노력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시행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 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또, 지난해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현장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민간 영역에서도 복합지원 신청이 가능해지고 연계 분야에 주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한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 등을 규율한 대부업법의 조기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양극화 시대 서민층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은 어느 한 부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와 민간, 정부 부처간 협업을 한층 강화해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