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자나 마약사범 등 강력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콜택시 및 배달 취업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성범죄자와 마약사범 등 강력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취업을 최장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대상은 확대한다.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는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받도록 한다.
또 버스와 지하철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과 철도 역사 같은 여객시설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표 조사 항목을 신설한다. 교통복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2024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할 예정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선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취업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우아한청년들'과 '쿠팡이츠서비스'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 사업자는 종사자와 종사 희망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종사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위반 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할 때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드론을 이용할 때는 초경량 비행 장치 사용 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안전 인증을 하도록 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며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