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3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로써 29일까지였던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 기한이 다음 달 8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앞서 지난 20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쯤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았을뿐만 아니라 계엄 당시 국회 출입통제를 하도록 지시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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