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지난 29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례를 통한 법 주요 위반 사례와 사고유형별 예방 대책을 확인하고 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협 강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방안 △중대재해 사례 등을 강의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오성환 당진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이 처벌이 아닌 예방인 만큼, 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종합계획 수립, 분기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사업장 안전 점검, 안전·보건 점검의 날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신아일보]당진/임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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