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지난해 강제입원 3만여 명... 행정입원제도 재점검 필요성 제기
김미애 의원, 지난해 강제입원 3만여 명... 행정입원제도 재점검 필요성 제기
  • 허인 기자
  • 승인 2024.10.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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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와 무관한 강제입원 매해 3만 명 안팎… 악용 소지와 범죄 예방 미흡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매년 비자의 입원 환자는 3만 명 내외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3만1459명이었다. 이러한 비자의 입원에는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이 포함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른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이상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2주간의 진단입원이 가능하고, 이후 입원 연장을 위해서는 다른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하다.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험성을 가진 인물의 진단·보호를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의뢰해 입원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매해 3만여 명이 강제입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 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예방에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정치적 사유나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입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입원 및 격리 제도를 구축하고, 적법절차를 따르는 사법입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은 영연방 국가의 '정신건강심판위원회'와 같은 모델을 도입해, 판사와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미애 의원 인터뷰 사진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