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검찰, "직무관련성·대가성 없어" (종합)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검찰, "직무관련성·대가성 없어" (종합)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10.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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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개인적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인 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 인식, 시간적 간격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단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 여사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알선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고 봤다.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 제출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 역시 없다고 봤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 또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인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