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해 10월16일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검찰이 불리한 내용만 따 공소장에 넣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는 혐의 사실관계 대부분을 시인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통상 재판 진행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한 달 뒤인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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