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직장가입자 상당수가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으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는 더 많이 내면서도 보험급여는 적게 받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보험료를 9조9000억원 납부하고 27조6000억원(+17조7000억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반면, 직장가입자는 69조2000억원 납부하고 51조7000억원(-17조5000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급여 불균형은 최근 심화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된 보험료와 받은 급여액의 차이가 2020년 10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7조7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직장 가입자는 2020년 -9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7조5000억원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최고 소득분위인 10분위(상위 10%)를 제외하고 모든 구간에서 낸 보험료보다 급여를 많이 받았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1~3분위(소득 하위 10~30%) 구간만 낸 보험료보다 급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가입자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는 부과된 보험료에 비해 약 40.9배, 2분위는 약 20.9배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고 있었다.
김선민 의원은 "최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낮춰주는 부과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부담 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가입자 간의 공평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편적으로 보면 직장보험 가입자들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 가는 보험급여를 지역가입자들이 가져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복지부는 소득 중심뿐 아니라 가입자 간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검토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