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부실자산 전혀 문제 안돼…"감당 가능한 수준"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실자산 전혀 문제 안돼…"감당 가능한 수준"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9.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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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금고 부실자산 2491억원 인수…작년 순손실 근접
"올해 잠재 부실 털어내는 해…남은 기간 건전성 관리 총력"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새마을금고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떠안은 부실채권 규모가 상당한 가운데 중앙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매입한 부실자산이 건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뿐더러 올 상반기 적립한 충당금 규모가 지난 1년간 적립한 충당금을 웃돌고 적극적인 연체율 관리에 나서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합병된 지역 금고 세 곳에서 2491억원의 부실자산을 인수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2년 11월 통합된 금고의 채권 중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은 작년 2월부터 실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같은 내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지역 금고 합병 독려 차원이다. 그간 합병을 주도하는 금고가 피합병 금고의 모든 채권을 인수했지만, 금고는 합병 후 부실자산을 떠안아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속도감 있는 금고 구조조정을 위해 해당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금고 부담을 덜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해 인수한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당기순손실 2501억원에 근접한 수준이며 2022년 순이익(4648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은 중앙회 전체 건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통상 새마을금고중앙회 회계는 중앙회에서 투자하고 금고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자금을 운영하는 본결산과 금고로부터 매월 일정 기금을 받아 관리하는 예금자보호기금으로 분류된다.

중앙회가 지난해 매입한 부실채권은 금고 합병 구조조정에 투자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기금으로 분류된다. 즉 건전성과 연관이 깊은 본 결산에 영향은 없다는 게 새마을중앙회의 설명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매입한 부실채권은 중앙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별도 특별회계로 중앙회 부실을 가속화시키지 못 한다"며 "손실 대비를 위한 충당금 적립 규모 역시 상당한 만큼 극복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각각 2조4000억원, 2조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각했다.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적립한 충당금은 1조4000억원이며, 6월말까지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쌓아둔 대손충당금은 총 6조800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 △충당금 적립 비율 상향 △사업성 평가 개편 후속 조치 등이 이뤄지는 만큼 개별 새마을금고의 충당금 추가 적립을 지도하고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3분기에도 최소 1조2000억원 규모 부실채권을 추가 정리하고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경·공매 활성화 방안에 적극 참여해 건전성 관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올해는 그간의 잠재 부실을 털어내는 과정"이라며 "하반기에도 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