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개혁과제 현장 착근 위해 정기점검 나설 것''
화재에 취약한 구조지만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던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등이 보험 인수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853개 시장과 27만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뢰 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보험산업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현장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등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화재보험 공동 인수 확대 △단체보험 무사고 보험료 환급 허용 명확화 △보험사 헬스케어 업무 범위 명확화 △장기요양 실손보험 보상범위·한도 정립 등이 논의됐다.
먼저 9개 핀테크사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올해 말 재출시를 목표로 전면 개선된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올해 1월 출시돼 많은 금융 소비자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보험 가입까지 연결되는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 가격을 일원화해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핀테크사에 정보 공유를 확대해 금융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비교할 수 있게 했다. 그 외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사용자환경(UI)도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 배선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인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이 화재보험 공동 인수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개혁회의는 보장 사각지대 해소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 등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허용한 여행자보험 무사고 환급금이 단체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도 발급한다. 단체보험은 보험계약 기준 적용으로 환급금 제공에 환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특별 이익을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외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서비스 진출 활성화를 위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장기요양실손보험 구조도 정립했다.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상품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혁 과제가 현장에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상시 평가 등 점검이 필요하다"며 "개혁 과제들을 집행하는 업계에 기탄없는 소통을 요청하는 동시에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