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조기 도입…금융사고 방지 적극 나서야”
은행권이 내부통제 강화를 매번 약속하고 있지만, 임직원에 의한 횡령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최근 7년간 은행권 임직원 횡력액 규모는 1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15개 은행에서 총 123건, 1536억원 규모 임직원 횡령이 발생했다. 1건당 12억원 이상인 꼴이다.
은행별로 보면, 이 기간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액이 735억원(1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경남은행 596억원(4건) △하나은행 65억원(24건) △기업은행 32억원(14건) △농협은행 31억원(19건) △제주은행 22억원(2건) △부산은행 16억원(2건) △SC제일은행 16억원(9건) 순이었다.
하지만 횡령액 환수액 실적은 저조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권의 횡령액 환수액은 6.9%인 106억원에 불과했다. 1450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횡령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환수율은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10억원(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금융권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 왔다. 2018년에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2022년은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각각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사고 방지에는 실효성이 미비했던 모습이다.
유동수 의원은 “금융당국의 내부통제안 도입에도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부실한 대책과 구멍 뚫린 금융권의 내부통제 관리는 물론 경영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금융사고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를 망가트리는 임직원 횡령사고는 금융업권에 대한 믿음을 무너트리는 일이다”며 “대형사고에 금융사 최고경영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하고 임직원 윤리교육과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등을 도입해 금융사고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