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 후속 논의 제시…절충형 완전자급제 도입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이용자 및 시장 보호를 위한 후속 논의가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김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연구실장, 이경원 동국대학교 교수,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한석현 서울YMCA 실장, 안정상 중앙대학교 교수,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심주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교수는 '단말기 유통법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의 연령, 가입 요금제별 차별, 유통점의 사기 판매등의 폐해로 단통법이 제정됐다"며 "방통위의 보조금 제재 건수는 단통법 이후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 현상을 고려할 때 단통법 폐지 검토에 앞서 이용자 차별과 사기 판매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 교수는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 △완전 자급제, 절충형 완전 자급제 등 단말기 유통 체계 변경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 분리 공시 △보조금 지급 금지 △선택약정 혜택 보장 △방통위의 이동통신시장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단통법의 긍정적 측면을 흡수하고 부정적 측면을 완화하는 방식 취해야한다"며 "단통법 폐지에 주목할 게 아니라 6G, AI 시대에 통신 시장 확대와 이용자 후생 증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광재 KISDI 실장은 '단통법 도입 이후 통신시장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실장은 "단통법 제정 이후 지원금 공개에 따라 정보취약계층도 동일한 가격으로 단말을 구입하게 됐고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고 단통법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번호 이동 감소 등 이통사업자간 신규가입자 유치 경쟁이 소극적으로 변화하고 제조사를 규율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단통법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정 실장은 "지원금에 대한 이용자 차별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원금 경쟁 유도와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송철 KTOA 실장은 "단통법 폐지 시 지원금 지급이 일부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폐단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지원금 경쟁 촉진,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이용자 후생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석현 YMCA 실장은 "절충형 완전 자급제를 시행하면 판매점으로 보조금이 몰려 다단계 판매같은 병폐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며 "단통법 폐지는 수단일 뿐 소비자 보호와 후생 증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지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주연 방통위 과장은 "단통법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업는 규제로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라며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이용자 후생을 위해 선택약정하린, 중고폰 유도활성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고지 의무 등의 규정 존속을 검토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심주섭 과기부 과장은 "단통법 폐지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국회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중저가폰 출시 유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