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가입 시 고가 사은품 제공 GA 엄중 처벌"
금감원 "보험 가입 시 고가 사은품 제공 GA 엄중 처벌"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8.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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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보험료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 등 형사처벌 대상"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이 고가의 사은품을 내걸고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을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필요시 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와 제재사례를 안내하면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사례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은품 제공이나 보험료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 등이 해당하며 이를 요구하거나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 검사에 적발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사례를 보면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액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월납 초회보험료가 1000만원인 연금보험에 대해 7200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했다.

베이비페어나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소비자들에게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카시트나 유모차, 상품권 등 3만원이 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덜미를 잡혔다.

금감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1~6개월) 등을 부과했다.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등,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1~6개월) 등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서는 기획검사를 통해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도 묻는다. 기관장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 과정에서 금품 등 제공을 제안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