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권은 하반기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나설 수 있어 화색이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선 연체율 관리가 관건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온투업자의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온투업은 대출 신청을 받아 온투사가 자체 신용평가모형으로 신용도를 평가,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대출을 내주고 이자 수익을 받는 사업이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전체 저축은행 79곳 가운데 29개 저축은행은 온투업자가 모집, 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가 가능해졌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함께 저축은행이 온투업자의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저축은행은 연계투자 잔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 또는 60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유지해야 하며, 연계투자 취급 관련 사항을 저축은행중앙회에 매월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온투업 진출을 허용하면서 저축은행업권과 온투업권 모두 화색이다. 온투업자는 수신 기능이 없는 탓에 개인 투자자에게만 자금을 조달해야 했던 애로사항이 저축은행의 참여로 해소됐기 때문이다.
또 저축은행의 경우 최근 시중은행이 저축은행업권의 신용등급 강등을 이유로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판매를 중단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온투업으로 판매 채널을 꾀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업권과 온투업권의 숙원은 해결됐지만, 일부에서는 제대로 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연체율이 관건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온투업자 48곳 가운데 연체율이 15% 이상은 9곳이다. 특히 대출 잔액 상위 온투업자 4곳의 상반기 말 연체율(단순 평균)은 10.0%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혁신금융 서비스에 참여하게 되면서 저축은행은 신규 영업채널 확보 등 영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당국에서 온투업 연체율 관리에 나서는 만큼 관련 우려를 덜게 된다면 투자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