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4.06.0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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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은 해외 관광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며 동반성장의 기대효과도 있어 크루즈 산업의 육성 필요성 강조

강원도의회는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을 추가로 신설하여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등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기준 및 재정지원 분담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등이다.

크루즈산업은 해외 관광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국내 경제 활성화와 모항 지역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기에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이 크루즈산업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정호 의원은 “도내 속초항에는 국제적인 크루즈 산업의 위상제고와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국제크루즈터 미널을 신축했고 현재도 운영 중에 있다”며 “크루즈는 한 항차에 많게는 수천명이 방문,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본 조례가 지역상권 동반성장의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선사의 재정지원과 더불어 포트세일, 해외 주요 크루즈 선사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유치기반 조성 등에 기여하고, 우리 도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제329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