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10번째… 국회서 재의결 절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이를 재가함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10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된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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