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지원 사업 조항 신설로 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지원 사업 ”구체화 시켜
심의위원회 사전검토 조항 추가로 안건 심의의 체계적 절차 구축,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진행…오는 6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 회부
이경재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녕1선거구)이 경남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도내 산업단지 중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전반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구체화했다.
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전검토 조항을 규정했다.
산업입지정보시스템(2024. 3. 기준)에 의하면 국내 산업단지 1312개 중 경남은 209개소(국가 8, 일반 118, 도시첨단 2, 농공 8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는 그만큼 경남 지역경제에서 산업단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연구 역량강화, 근로자 문화복지 편의시설 확충, 기반시설 정비, 교통·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 등 산업단지를 둘러싼 활성화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등 예산 확보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다.
이경재 도의원은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을 계기로 산업단지계획의 수립·승인에 관한 심의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안건 심의는 물론,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 및 개선 사업 등 원활한 지원과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오는 6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에 회부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