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손본다
금융당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손본다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5.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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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요조사 컨설팅 종료…핀테크지원센터 제공 컨설팅 활용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개선…서류 접수 및 심사 단계 확인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신속한 지정을 위해 지정 제도 운영 방식을 개편한다. 이에 오는 3일부터 수요조사 형식의 컨설팅은 종료되고, 핀테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컨설팅이 활용된다.

또한 심사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심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을 개편한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해 금융위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로 현장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해 왔다. 소통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수요조사 컨설팅의 결과 회신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절차가 속도감 있고 예측 가능하도록 진행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수요조사 형식의 컨설팅을 3일 종료한다. 다만 수요조사 신청을 준비 중인 업체들을 위해 이달 17일까지 2주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메일로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받는다. 기존 접수된 수요조사 신청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실무 검토의견이 제공된다.

또한 수요조사로 이뤄지던 핀테크지원센터와 금융위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 실무자들의 컨설팅을 대신해 핀테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컨설팅 방식이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지만 신청서 작성, 금융서비스의 세부내용 및 운영방안 마련 등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은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선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와 관련된 서류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신청서 제출 이후 당국의 보완 유구가 있을 경우 보완 수정된 신청서와 관련된 서류들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진행단계 확인도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정책 환경의 변화, 핀테크 현장 요청 등을 고려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보완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