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24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7명에 대한 재산변동 내용을 28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2023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4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 공개 대상자 총 29명(시장, 정무직 2, 시의원 22, 구청장 4)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68명(자치구 의원 62, 공직유관단체장 6)은 대전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13억4822만 원으로,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2명이고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35명으로 확인됐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71.1%(69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재산증가액 5천만 원 미만이 31.9%(31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1억 원 이상 증가는 17.5%(17명),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 증가는 14.4%(14명)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주식 매각 및 주식 가액 증가 등에 따른 예금 증가 등이며, 재산감소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가액 감소 및 채무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