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한 종류, 재건축 불가 노후 단지의 특수성 인정해야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리모델링 정책 방향이 규제 일변도로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리모델링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재건축 불가 노후 중층 단지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리모델링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주거환경 개선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리모델링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대책 마련보다는 강력한 규제만을 내세우고 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안정성 때문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이런저런 규제를 강화하는 것 외 안전 기준을 개선하거나 가이드라인 제시와 같은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 서울시가 리모델링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여러 번의 문제제기 끝에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리모델링 및 구조전문가를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며 서울시의 개선 의지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 주장처럼 리모델링 사업의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근거를 대라는 의원 요구에 말만 늘어놓고 있다.”며 “서울시는 리모델링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위험하다면 위험하지 않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서울시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003년 이후 준공된 리모델링 단지의 집합건축물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최 의원의 지적에 서울시는‘하자가 발생했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 신청까지는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음’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단순히 상호 간에 합의가 가능할 만큼 가벼운 하자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리모델링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답변을 서울시가 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일부 리모델링 사업장의 문제를 극단적으로 적용해 리모델링 자체를 막으면 안 된다”며 “개선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대책을 마련해 리모델링을 포함한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