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3839원↓
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3839원↓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10.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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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 영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오는 11월부터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는 낮아질 전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4일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지역당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반영하고 있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지역 건강보험료(건보료) 책정 시 부과 자료로 사용하는 귀속분 소득과 재산과표를 최신 자료로 변경해 매년 11월부터 적용한다.

지역가입자별로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 보험료는 가구별로 상이하다.

다만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내리면서 전체 지역 건보료는 전년 대비 월 평균 3839원 내릴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평균 납부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낮아진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시 재산가액이 낮아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완화된다. 하락 폭은 가입자별 공시가격 변동 폭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아 금액에 따라 60등급으로 구분된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 산출하는 만큼 다소 복잡하다.

예를 들어 36등급의 재산 과세표준은 6억6500만원 초과~7억4000만원 이하로, 공시가격이 내려서 34등급 재산 과세표준 5억3600만원 초과~5억970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보험료가 내려간다.

한편 11월분 지역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공단지사에 ‘소득 정산제도’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