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보험상품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7.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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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비교 플랫폼·안면인식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신규 등록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15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273건(누적)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에 이름 올렸다.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다. 다만 현행 금융관련법령상 다른 법령에 따른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과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또 본인신용정보관리사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겸영 업무로 영위하기 위한 금융위 사전 신고 제도를 없앴다.

다만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업무 범위를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하는 행위로 설정하고 취급상품 범위를 온라인(CM) 상품 중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등),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펫보험, 신용보험으로 제한했다. 

또 서비스 출시 전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코스콤 등)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내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모집인이 제시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 조건이 배열되면 소비자가 이를 비교·선택 후 대출모집인과의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후 대출 신청이 이뤄지는 온오프라인 연계 주택담보대출 중개 서비스다.

금융위는 대출모집인이 금융사로부터 위탁받은 중개업무를 신청회사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사가 전자금융거래방식으로만 중개하지 않더라도 둘 이상의 금융사를 위해 대출성 상품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밖에도 비대면 실명확인 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소비자가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해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신규 지정됐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