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금 납부 능력이 있지만 재산을 숨기거나, 세금 징수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 261명, 호화생활 영위 고액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의 재산을 집중 추적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집중 추적 주요 대상은 정부기관 처음으로 합유등기(2인 이상 조합체로서 공동소유)를 이용,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다.
국세청은 우선 고액 복권 당첨 체납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체납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실시,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 261명을 재산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고액을 탈세하고 폐업 후 친인척 명의로 동일업종 사업을 지속하며 세금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타인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 고액체납자 296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계좌와 관련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은닉자금을 추적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 실거주지·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동거가족의 소비지출 내역, 소득·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를 정밀 분석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활동도 강화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강제징수를 추진, 현재까지 총 체납액 3778억원 중 103억원 체납세금을 현금징수하고 채권을 확보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국세청은 지난해 2조5629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압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는 반면, 강제징수를 회피해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단속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국세청은 기존 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7개청 19개) 외에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 19개를 추가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표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