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재난사고로 시민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통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기전 9종에서 13종으로 확대, 갱신했다고 5일 밝혔다.
구미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와 올해 새롭게 추가된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사회재난 사망 등 총 13종으로 기존 9종보다 더욱 폭넓게 확대·시행된다.
이에 각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뽄 아니라 더구나 올해는 만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기존보다 1000만원 늘린 2000만원으로 지급한다.
가입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1년간으로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김장호 시장은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강화한 만큼, 뜻하지 않은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