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 전부를 조달해 부모의 주택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276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한 사례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탈루세액 징수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 방식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부동산 직거래 중 같은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이상 가격으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이상 거래 802건을 추렸다.
이 중 편법 증여와 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 거래 276건을 적발했다. 사례별로는 '거래 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와 '차입금 거래', '대출 용도 외 유용'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의심 거래 중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사례를 보면 20대 자녀가 부모 소유 아파트를 17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10억원을 활용한 후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8억원 규모 전세 계약을 맺은 경우를 적발했다. 지급 능력이 없는 20대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과 특수관계인(부모) 간 보증금 8억원을 이용해 거래대금 전부를 조달한 사례로 국토부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적발한 사례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탈루세액 징수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 이어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 허위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관련 기획 조사에 착수한다.
2021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해제 사례와 투기지역 고가 거래 후 해제 사례 등을 선별해 다음 달부터 5개월간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신고 했다가 해제해 시장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