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는 기후위기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시 인텐시브를 지급하는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를 1차 2월20일부터 3월3일까지, 2차 3월27일부터 4월7일까지 선착순으로 1775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대상은 창원시에 등록된 휘발유, 경유, LPG를 사용하는 12인승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다.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사업용, 친환경 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는 제외되며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누리집 및 QR코드로 직접 회원 가입하여 증빙자료(자동차 계기판, 차량 번호판 사진)를 제출해야 되며, 자동차 계기판과 차량 번호판은 회원가입 후 전송되는 문자 URL로 즉시 촬영하여 제출하는 방식이다.
참여기간동안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2~10만원의 인센티브가 12월에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로 지난해는 1220명 모집에 1211명이 참여하여 747명이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54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34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3만7912그루를 식재한 양과 같다.
박진열 기후환경국장은 “운행하는 차량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여 미세먼지 저감 확대에 기여하고,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받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