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학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구례학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3.02.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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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학사의 유지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효과 기대
(사진=구례군의회)
(사진=구례군의회)

전남 구례군의회는 지난 14일 제29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례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례학사는 1992년 당시 지운학사 원장이셨던 고 홍원표 박사가 운영하다가 1996년 6월에 구례군에 무상 기부하였으며 군에서 신축 부지를 추가 매입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1998년 화곡동에 개관했다. 

구례학사가 개관한 이래 20여 년간 입사생은 440명이었고 건물의 노후, 지하철에서 하차 후 40여분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등 지리적 접근성이 좋지 않아 2020년 7월 대림동에 새 건물을 매입해 이전했다. 

군에서는 2021년 9월부터 4개월간 5500만원 인재육성기금을 확보해 24실에서 34실로 원룸 10실의 기숙 공간을 확보하고 스터디카페, 컴퓨터실 등 편의공간을 마련했다. 

현재 입사생 지원 자격은 서울 또는 수도권 소재 대학교, 대학원 신입 재학생으로서 보호자가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모집 당시 24실이 지원되고 10실이 공실로 되는 등 조건에 맞지 않아 정원이 미달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개정돼 올해부터 적용되는 구례학사 입사생 모집요건은 현재 주민등록을 구례군에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해 1차 모집을 하고, 미달 시에는 남은 공실에 대해 2차 모집을 해 가족관계등록기준지가 구례인 사람(자녀포함)이 입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선상원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학사의 유지 및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많은 출향인과 자녀들이 구례학사를 이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향우들의 고향사랑으로 이어짐으로써 구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y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