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늘인, 철원군수에 직권남용 등 형사고발
(주)하늘인, 철원군수에 직권남용 등 형사고발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3.02.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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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장 등 15명 포함···장사시설 인·허과 관련
(사진=(주)하늘인)
(사진=(주)하늘인)

강원 철원에서 지난 12년간 종합장사시설 ‘하늘메모리얼파크’ 건립개발을 추진하던 (주)하늘인이 지난 6일 철원군수를 비롯한 전부군수, 공무원, 마을이장 등 15명에 대해 관할 경기 의정부지검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하늘인은 지난 5년간 철원읍 율이리에 종합장사시설건립을 추진하던 인·허가 과정에서 철원군수를 비롯한 장사시설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부당한 행정행위와 일부 마을이장들의 업무방해 등으로 사업추진이 막히면서 막대한 피해·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권혁훈 (주)하늘인 대표는 “앞으로 계속해서 상호 협의한 내용을 무시한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소송도 진행하겠다”며 “지난 4년간의 인허가 기간 동안 발생한 엄청난 손해에 대해서도 수십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