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운전문화 선진화 3법' 대표발의
이상헌 의원, '운전문화 선진화 3법'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2.12.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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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 표지 제도, 초보운전자 규정 현실화,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

이번 운전문화 선진화 3법은 △초보운전자 표지 제도 △초보운전자 규정 현실화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을 7일자로 발의하면서 그간 추진해오던 운전문화 선진화 3법을 완성하게 됐다.

초보운전자 표지 제도는 10월31일 발의된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으로 구성됐다. 1999년 폐지되었던 초보운전자 표지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이다.

기존 제도와는 달리 이번에는 초보운전자 표지 양식만을 통일하고 부착은 운전자의 자율에 맡겼다. 20년가량 폐지된 제도를 부활시키는 만큼 새로운 규제로 다가가기보다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초보운전자 규정 현실화는 11월30일 발의된 '도로교통법'으로, 초보운전자의 정의에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운전면허 취득 후 2년만 지나면 초보운전자에서 벗어나게 되는 탓에 실질적인 초보운전자 관리가 어려웠던 점이 고려됐다.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은 12월7일 발의된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구성됐다.

미국과 대만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마련된 법안으로, 각각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받은 사람에게 특수번호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작년 발생한 교통사고가 무려 20만3130건이다. 그간 운전면허 시험 난도를 높이고 교통사고 관련 처벌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20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구인 울산에 단일 자동차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있는 만큼, 평소 교통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운전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