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 64명 공개
정부 및 대전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 6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재산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 공개 대상자 총 27명(시장, 시의원 22, 구청장 4)의 재산등록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37명(자치구 의원)의 재산등록 사항은 대전시 공보 및 누리집에 공개되며,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제8회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64명의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평균 재산은 7억6934만원이다.
신고된 재산등록 사항은‘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