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민안전보험 재가입…22일부터 시행
창원, 시민안전보험 재가입…22일부터 시행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2.09.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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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 보장 등 시민 요구 높은 4개 항목 추가

경남 창원시는 오는 22일부터 1년간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를 추가해 시민안전보험을 재가입,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지난 2018년 첫 시행해 매년 시민의 요구가 높은 항목을 추가 가입하고, 2021년에는 자전거보험과 통합해 시민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2022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은 기존 보장항목(19개 항목)에 최근 시민의 요구가 높은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원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정액) 등 4개 항목을 추가 가입해 혜택을 늘였다. 또 부상등급 1~5등급에 지급하던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도 1~14급까지로 확대했다.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익사 사고 사망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4주 이상 진단시 진단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변호사 선임비·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누비자 이용 시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4일 이상 입원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NH농협손해보험 단체전담 창구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홍남표 시장은 “시민들이 도움이 절실한 순간 손을 내밀 수 있는 더 든든하고 안전한 창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