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햇살론' 대출 등을 사칭해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금융위와 산하 기관 관련 법률 내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 위반 행위에 대해 금융위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 사칭 신고 건수는 △2020년 19건 △2021년 513건 △2022년 1월에서 8월까지 697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금융위원회법과 서민금융법상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을 사칭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서민금융법이 개정돼 금융소비자 보호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도 금융위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사례는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서민금융을 사칭해 서민들에게 접근하는 사례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실은 17개 지자체가 지난 5년 동안 대부업체의 금융당국 사칭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연 평균 6.7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상품 등을 사칭해 적발되는 경우는 대부분 대부업자며 대부업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사칭하는 주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을 사칭해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와 판결을 통한 처벌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금융당국 사칭 행위가 날로 증가하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등 효율적인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