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 시 매월 정부지원금 10~30만 원 지원
충남 서산시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가입자를 8월5일까지 모집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위해 시행되며, 근로중인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 시 매월 정부지원금(10만~30만 원)을 적립해 저축 만기 시 지급한다.
가입을 위해서는 가구소득, 연령, 근로, 가구재산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근로(근로‧사업소득 발생), 가구재산(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도시 1.7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한 청년은 월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연령(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근로(월 50만 원 초과~월 200만 원 이하), 가구재산(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도시 1.7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한 청년은 월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해야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신득 사회복지과장은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쌓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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