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는 중도해지 불가" 금감원, 주의 요구
"P2P 투자는 중도해지 불가" 금감원, 주의 요구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2.07.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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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대고 투자한 피해사례 '눈길'…정식등록 업체 여부 파악해야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1. 직장인 박씨(29세)는 여유자금을 불리기 위해 P2P 금융상품은 수익률이 좋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만기 12개월 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박씨는 6개월이 지난 후 급전이 필요해 중도해지 신청했지만 P2P 금융상품은 구조상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후회했다.

#2. 직장인 조씨(35세)는 적금을 해지해서 마련한 자금으로 수익률이 좋고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고 알려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P2P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조씨는 투자만기에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담보로 잡힌 주택은 법원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조씨는 해당 P2P 업체가 금융위원회 '파인'에 등록되지 않았고, 선순위로 대출을 취급한 여신금융기관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것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일부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의 특성과 위험에 대한 인식 없이 투자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P2P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강조하고 금융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후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꿀팁 200선 P2P 금융상품 투자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를 지난 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투자자들이 P2P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회 '파인'에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인'은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야 하는 모든 정보를 담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이다.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의 위법과 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온라인 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며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을 하지 못하면 투자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도 짚었다. 

금감원은 해당 P2P 업체가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투자손실은 전부 투자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상품 정보를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의 정지 또는 파산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예금보험기금에서 5000만원까지 지급 보장 되는 제도다.

이어 금감원은 부동산 PF 상품 등 고위험 상품 같은 경우 다른 상품에 비해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투자 시 체크 포인트를 활용해 위험요인 등을 하나씩 짚어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P2P 업체가 플랫폼(홈페이지)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투자관련 주요 정보사항과 활용법 등을 투자 전에 확인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또 금감원은 투자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없이 이벤트에 치중하거나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안정성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업체를 유의해야 하고 공시자료가 충실한 업체를 선택해 객관적인 상품에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P2P 금융상품 특성상 은행 정기예금 등의 상품과 달리 투자자의 중도해지가 불가해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