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여름철 태풍, 호우 등의 풍수해와 폭염대책을 마련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태풍이나 호우 특보가 발효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1~3 단계별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1단계 예비특보 땐 6명, 2단계 주의보 땐 208명, 3단계 경보 땐 543명의 공무원이 본부와 현장 등에 투입돼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한 여수대교 하부 등 41곳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탄천 내 자동음성 통보시스템(14개) 등 92곳에 설치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도 가동해 피해 발생 상황을 시민에 알리고 출입을 통제한다.
수정·중원·분당구청과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278대의 양수기를 비치해 집중 호우로 인한 주택, 도로변 침수 때 활용한다.
필요하면 재난 안전선, 마대 등의 수방 자재와 굴착기, 덤프트럭 등의 장비도 현장 투입한다.
이와 함께 폭염 대응책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오는 9월30일까지 실내 무더위쉼터 244곳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단독주택 경로당 97곳, 50개 동 행정복지센터, 금융기관 96곳, 중원구청(3·5층)이 무더위쉼터로 운영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폭염 방지 그늘막도 건널목 등 504곳에 설치 운영한다.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살수차 12대를 주요도로 46개 노선, 225㎞ 구간에 투입해 도로에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한다.
폭염강도가 3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되면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와 공사 현장 살수차를 추가 투입한다.
관내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2000개(동별 40개)의 양산과 우산을 비치해 필요한 시민에 빌려준다.
냉방시설 등이 부족해 재난 취약계층으로 선정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2100명에게 찜질방 하루 이용 쿠폰을 4장씩(이용 기간 6월1일~9월30일) 나눠준다.
대상자는 시와 협약한 수정구 3곳, 중원구 3곳, 분당구 4곳 등 10곳 찜질방을 24시 재난안전쉼터로 이용할 수 있다.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3845명은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 5개 기관의 생활지원사 327명이 방문, 전화, 문자 등으로 폭염 속 안부를 확인한다.
53명으로 추정되는 거리 노숙인에게는 냉수, 쿨스카프 등 구호 물품을 지급하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무더위쉼터로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시는 지난 18일 시청 8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장영근 부시장 주재로 이런 내용의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 점검 회의’를 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