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종합소득·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하동군, 종합소득·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2.05.09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한달 신고·납부…코로나 피해자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군청사 전경/ 하동군
군청사 전경/ 하동군

경남 하동군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5%)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 중 세액공제·감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신고·납부 대상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별도 방문 없이 PC와 모바일에서 홈택스, 위택스, ARS 등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신고하면 된다.

특히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도움창구’를 통해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하동군 도움창구는 2∼31일 군 재정관리과(본관 1층)에서 운영되며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다.

도움창구 방문신고 대상은 모두채움대상자(F·G·Q·R·V) 중 전자 납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장애인 납세자로 제한된다. 도움창구에서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 비사업자 중 금융소득이 없으며 확정신고 대상인 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자(F·G유형) 또는 단일소득 종교인(Q·R유형) 또는 주택임대 소득 분리과세 대상자(V유형) 소득세 신고업무 처리만 가능하다.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신고내역과 납부세액까지 모두 적힌 모두채움신고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되며 이의가 없을 경우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자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코로나19 관련 피해 사업자, 동해안 산불 피해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 등으로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또한 8월 말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신아일보] 하동/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