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결정·공시...전년대비 9.34% 상승
대전 중구가 지난달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중구청 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이의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된 가격을 6월 24일에 재공시하며,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공시대상은 4만2918필지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9.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2년 1월 1일 기준 내역이다. 중구 최고지가는 은행동 이안경원 상업용 부지로 ㎡당 1593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금동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로 ㎡당 2,100원으로 결정됐다.
박용갑 청장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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