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가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고정형·이동형 cctv)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메시지로 안내하는 것으로,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유도해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해 단속되면서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신청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시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사전동의한 자다. 차량 1대에 운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현재 서비스 신청자 6만5072명에게 총 14만1781건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한 기존에는 각 시·군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시·군마다 개별 신청해야 했으나 지난 2020년 11월30일부터는 경기북부 5개 시·군(동두천, 의정부, 양주, 포천, 연천) 통합서비스로 운영돼 한 번(1개 시·군)의 신청으로 5개 시·군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도 ‘불법주정차로 확정’으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교통편의와 주차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동두천/김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