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류분청구소송 전 이것 꼭 확인해야한다
[기고] 유류분청구소송 전 이것 꼭 확인해야한다
  • 신아일보
  • 승인 2022.02.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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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는데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류분권자면 무조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패소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 확인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유류분권자들이 수두룩하다. 유류분소송은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주의할 사항이 많아 소송 전 미리 체크해야 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줄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야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한 소송이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유류분권자 △지분 △소멸시효 △재산 4가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일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모의 증여재산이 총 2억원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은 그의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유류분권자(유류분권리자)가 맞는지다. 돌아가신 피상속인(부모)의 친자녀와 배우자가 유류분권자다.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통해 한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줬다면 유류분권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돌아가신 분의 부모와 형제자매도 유류분권자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미혼인 상태고 자녀까지 없다면 상속순위는 부모, 형제 순이다.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유증이나 유언을 통해 2순위 상속인인 형제 중 한 명에게 상속했다면 1순위 상속인인 부모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과 유류분은 선 순위자가 생존해 있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후 순위 상속인은 권리가 없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지분(할당 몫)’이다. 유류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지분도 달라진다.

상속순위에 따른 유류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세 번째 사항은 소멸시효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 되면 소멸시효에 의해 권리가 사라진다.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유류분청구권은 없어진다.

네 번째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파악이다. 이는 유류분소송에서 기초재산을 잡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된다. 만약 유류분권자들이 모르는 증여재산이 발견된다면 소멸시효 1년이 경과 했더라도 다시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재산파악이 어려울 때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채권과 부동산 재산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1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합의를 통해 소송이 취하됐을 경우 사례는 유류분청구소송 기간이 1~3개월로 빠르게 마무리됐다. 반면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 가장 오래 걸린 소송 기간은 25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물반환이란 부동산 등으로 유류분을 받는 것이고, 가액반환은 돈으로 유류분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유류분청구소송은 가족 간 분쟁이다 보니 빠르게 마무리하고 원만한 합의를 보는 편이다. 숨겨진 재산이 많거나 부동산 재산에 대한 가치 판단이 어려울 때는 소송 기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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